[김희준의 교통돋보기]택배파업 올해만 4번째? '공감' 사라진 택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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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22. 오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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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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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전국대표자 총파업 선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가 이달 23일 올해 4번째 택배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CJ대한통운입니다.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배하지 않고 표준계약서에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합의서를 끼워 넣었다는 이유입니다.

표준계약서의 문구는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지상 공원화 아파트 문제도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택배는 택배업체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은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와 다시 계약을 맺는 하도급 구조입니다.

이중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한 합의서는 대리점과의 계약과정에서 추가된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파업했던 지난번과 같이 파업의 주체부터 잘못 설정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당일배송의 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선 올해 택배노조원의 태업으로 불의의 선택을 한 대리점주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대리점주는 대리점을 장악하려는 택배노조의 태업으로 운송을 늦춘 물건을 대신 나르는 등의 고충을 겪었습니다.

대규모 택배주문을 하는 홈쇼핑업체 등이 물건의 늦은 배송을 이유로 계약을 끊으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대리점주에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는 대리점 계약상의 추가 문구는 사실상 노조의 '태업' 갑질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노조는 지금 대리점주의 희생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 6일제 또한 주 60시간 근로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선입니다. 요구했던 분류인력 배치도 추진 중이고요. 터미널 도착상품의 무조건 배송 문제는 결국 운반하기 쉬운 택배 물건만 가려 받겠다는 뜻입니다.

택배노조가 만약 처음처럼 개인사업자의 위치라면 운반하기 힘든 택배물건을 가려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특수노동자 지위를 부여받아 이미 다양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유리한 것은 개인사업자의 위치에서, 불리한 것은 '노동자' 조합의 권리 뒤에 숨는 모양새입니다.

지상 공원화 아파트 문제는 사실 지하주차장을 출입할 수 있는 택배차량으로 영업구역을 바꾸면 가능한 일입니다. 업체가 차량 없이 안전하게 단지 내에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신혼부부와 해당 지역의 택배 배송이 가능한 택배기사를 연결해 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기에 택배노조가 개입하면서 소비자인 아파트 주민은 오히려 갑질 지역민으로 호도됐습니다. 모두 6~7%에 불과한 택배노조가 개입한 뒤의 일입니다.

여기엔 택배물량이 많이 나오는 신생 아파트단지 구역을 잃기도, 택배차량을 바꾸기도 싫은 기득권 사수도 한몫합니다.

코로나19 속 택배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올해 4번째 파업을 결의하는 소수노조의 입장은 크게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공감을 잃어버린 투쟁은 결국 이익단체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 또 오늘도 묵묵히 일하는 나머지 90%의 택배기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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