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배송 방해·폭행 기소된 익산 택배노조 노조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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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29. 오전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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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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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배송 차량 막고, 적재된 상품 끌어내려
경기도 광주시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 택배들이 쌓여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쟁의행위 중 대체배송을 방해하고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익산 택배노조 노조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와 택배업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23일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국택배노동조합 익산지회 소속 지회장과 노조원 택배기사 18명에 대해 각각 7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을 상대로 수수료 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결렬되자 8월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각 대리점은 택배배송을 위해 비노조원 택배기사에게 해당 배송업무를 대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택배기사들은 운행중인 차량을 막아서고 상차 작업중인 택배를 빼앗거나 차량에 적재된 상품들을 끌어내리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또 분류된 상품들을 작동중인 전동 컨베이어 위에 무작위로 섞어서 던지거나 쌓아둬서 정상적인 하차작업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배송을 지연시켰다. 대리점 사장이 신선식품을 배송하기 위해 차량에 실으려 하자 다수의 인원이 둘러싸 물리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해당 대리점들은 다수의 신선식품을 배송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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