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합의안 가결…"국민께 사과"

송고시간2022-03-03 16:28

beta
세 줄 요약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파업을 종료하고 이달 7일 업무를 재개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택배노조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과 도출한 잠정 합의문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한 결과 투표율 90.6%·찬성률 90.4%로 합의문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와 대리점 연합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어제의 공동합의를 계기로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김치연 기자
김치연기자
김종철-진경호, 악수
김종철-진경호, 악수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과 전국택배노조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장(왼쪽)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2022.3.3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파업을 종료하고 이달 7일 업무를 재개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택배노조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과 도출한 잠정 합의문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한 결과 투표율 90.6%·찬성률 90.4%로 합의문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천718명 중 1천556명이 참여했고, 찬성 1천406표·반대 142표·무효 8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오는 5일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복귀해 이달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와 대리점 연합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어제의 공동합의를 계기로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전날 양측은 ▲ 조합원, 표준계약서 작성 후 현장 복귀 ▲ 조합원, 합법적 대체 배송 방해 금지 ▲ 대리점 연합-택배노조, 복귀 즉시 부속 합의서 논의 개시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 ▲ 개별 대리점, 파업사태로 제기된 민형사상 고소·고발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 등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뒤 파업 64일 만인 전날 파업을 종료했다.

chic@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