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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송업 종사자 처우 개선돼야"…물류산업법 연내 제정

등록 2020.10.08 14: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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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택배업등록제 도입 등 관련법 발의 예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사업자·종사자·국회·정부 협약식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사업자·종사자·국회·정부 협약식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생활물류 산업의 육성 및 택배·이륜차 배송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정부, 국회, 물류 사업자 및 종사자가 참석해 개최된 협약식에서 "택배와 소화물 배송이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는 필수서비스 산업으로 오래전부터 자리잡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거쳐 긴밀도와 중요도가 훨씬 커졌다"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로 마련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며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필수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입법 추진을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업 신설 ▲택배업 등록제 도입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도입 ▲종사자 안전관리·고용안정 방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마련 및 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회부하냐 마냐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파행이 빚어졌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저로서는 긴 탄식을 내뿜을 수 밖에 없었다"며 "길고 치열했던 협상을 통해 의견 차이를 좁히고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뜻을 모아준 배송서비스 사업자와 종사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반드시 법 연내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부측 국토교통부 손명수 차관과 백승근 교통물류실장, 업계측 김범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이사, 김종철 협동조합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대표, 노동계측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과 박영일 전국퀵서비스노조 위워장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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