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명분 없는 단식농성 철회하라"

3일 택배노조 지도부에 노사 합의안 준수 촉구
노조, 2일 울산 대리점 부당해고 철회 단식 돌입
  • 등록 2022-08-03 오후 5:18:47

    수정 2022-08-03 오후 5:18:4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기사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또 다시 단식 투쟁에 들어가자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성명을 내고 노조를 강력 비판했다.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울산 신범서 부당해고 철회, 노사합의 거부 소장 퇴출’ 등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CJ대한통운(000120) 대리점연합은 3일 택배노조 지도부에게 “진행 중인 단식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 차질을 예고해 택배종사자와 국민에게 우려를 끼친 부분에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며 “일부 대리점의 개별행동을 빌미로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정당성 없는 파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은 2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울산 신범서대리점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주장했다.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은 이날부터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노사합의 이행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대리점연합은 “일부 대리점에서 최근까지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종결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한편, 택배노조와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돌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도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연합은 “비록 일부 대리점의 개별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서비스 정상화와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합의정신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쟁의행위를 강행할 명분은 없다”며 “택배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합원들을 돕기는 커녕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점연합은 “만약 4일까지 단식 중단과 투쟁을 선포한 것에 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간 문제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과 조치는 즉시 중단할 것”이라며 “일부 강성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얽혀 전체 조합원의 생존권을 볼모로 투쟁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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