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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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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주차 CJ대한통운, 자체개발 물류-통신 프로토콜 오픈소스화

  2019년 특허, 물류 설비 통신 프로토콜…로봇 등 최첨단 자동화 설비와 시스템 연동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통해 소스 공개, 타 물류사까지 활용 가능…국가물류 첨단화 지원물류센터 시스템과 설비 사이 통신 효율성 증가…”스마트 물류 4.0 시대 앞장   [FETV=박제성 기자] 혁신기술기업 CJ대한통운이 자체 개발한 물류 설비 연동 표준 프로토콜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가 기간물류 첨단화를 지원한다. 통신 프로토콜은 시스템이나 장비 사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양식과 규칙이다.   CJ대한통운은 자체 개발한 물류 설비 통신 표준 프로토콜(LESP)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LESP는 CJ대한통운이 개발해 2019년 특허 등록을 완료한 기술이다. 서로 다른 물류 설비와 시스템 사이의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 표준 가이드 통신 프로토콜이다. 이번 공개를 통해 CJ대한통운은 국내 1위 종합 물류 기업으로서 업계 상생을 실현해 물류 산업 첨단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LESP는 물류 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과 설비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이다. CJ대한통운은 2019년 국내 특허를 취득한데 이어 미국을 비롯한 3개국에도 출원해 해외 물류센터 시스템 고도화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최고관리자 / 745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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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주차, "미래 먹거리는 글로벌 물류"…사업 확장하는 CJ대한통운·한진

택배사인 CJ대한통운·한진이 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물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포워딩(운송대행) 사업'을 중심으로 물류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한진은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량물 운송'에 방점을 찍었다. 23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사업 부문에서 매출 1조1303억원, 영업이익 163억원을 기록했다. CJ대한통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910억원으로 전년(306억원) 대비 약 197%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택배·이커머스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은 1802억원으로 전년(1982억원)보다 약 9% 감소했다. 택배 단가 인상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이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은 373억2846만박스로 이미 2021년 한해 물동량을 넘어섰다. 물동량이 증가했음에도 택배사업의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다. 업계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 등 글로벌 물류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글로벌 물류 중심지가 동북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지리적 이점이 크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은 초 국경 택배 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CJ대한통운은 2018년부터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이허브'의 글로벌 권역 물류센터(GDC)를 마련했다. 현재 아이허브 GDC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소비자들의 주문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하루 2만 박스를 처리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올해 1분기까지 아이허브 GDC를 증축하고 최첨단 물류로봇 시스템 '오토스토어'를 도입해 취급 능력을 하루 3만 박스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및 역직구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인천 국제특송센터(ICC) 관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 물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CJ대한통운은 최근 유럽의 전통적인 생산기지이자 자동차·배터리·전자제품 등 한국 제조 기업이 진출해 있는 폴란드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이외에도 해운기업 SM상선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냉동냉장컨테이너를 활용한 콜드체인 서비스와 미국통합법인 'CJ 로지스틱스 아메리카'의 내륙 운송 서비스 '라스트마일'을 고객사에 제공한다. SM상선은 부산항과 미국 서해안 항구를 잇는 해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진 또한 글로벌 물류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한진은 지난 2011년부터 중량물 운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량물 운송장비 및 선박을 도입해왔다. 특히 한진은 글로벌 탄소 중립 트랜드에 따라 LNG생산설비나 해상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물류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중량물 전용선 '한진파이오니어호'와 '한진리더호'를 활용한 친환경 설비 운송 프로젝트 수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쟁심화로 인해 CJ대한통운 택배 물동량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라면서 "신규 인수한 해외 물류 기업들은 성장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분석했다.
최고관리자 / 843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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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주차, “택배파업 길어지나” CJ 이어 우체국도 파업 예고

설 연휴 이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택배노조가 또 다시 파업에 나섰다.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은 지난달 26일부로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우체국 택배노조도 향후 조정신청 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당일·신선물품 배송 등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 측은 “계속된 택배요금 인상에도 CJ대한통운 측이 (택배)기사의 소득 인상분을 적게 배분하는 등 처우 개선에 힘쓰지 않고 있다”며 “올해 택배요금을 박스당 122원 올랐지만 택배기사의 소득 인상분은 4~5원에 그쳤다”고 밝혔다.반면 CJ대한통운 측은 “택배 분류비, 자동화 시설투자비 등 서비스 운영비와 더불어 유가, 인건비 등 원가상승 부담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자금 지원과 건강검진 혜택 강화 등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일각에서 지난해 택배대란을 불러 일으킨 CJ대한통운 장기 파업 사태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파업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 택배 운송을 둘러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 부분 파업엔 전국 택배기사의 6~7% 가량에 불과한 약 1600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부분파업이 계속 길어지면 파업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와 협상 결렬을 선언한 우체국 택배노조도 또 다른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물류차질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협상을 결렬하고 파업을 선포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의 택배 기사의 수수료 삭감안 요구를 두고 총 8차례의 교섭 노력에도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노조 측은 “우정사업본부가 난방비 폭등과 경유가 고공행진 등 물가 폭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질임금을 보전하긴 커녕 택배기사 수수료 삭감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임금삭감액은 약 130만원에 달한다. 이에 우정사업본부 측은 “노조가 우편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 배달보장과 수수료 인상 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사측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함께 소포위탁배달원들의 소득이 유지되도록 전년도 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을 배정물량으로 제시하고, 개인별 편차 최소화와 175개~190개 수준 유지를 위한 배달구역 조정 관련 노사가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노조가 주장하는 130만원의 임금 삭감액에 관해선 “지난해 수수료 3% 인상에 이어 올해 또 3%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함에 따라 기존의 수수료 지급 및 배달물량 체계를 전면 개편해 민간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배달물량을 확대해 전년도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주 5일 일하는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이 주 6일 근무하는 민간택배원보다 근무 여건이 양호하고, 2021년 기준 우체국소포의 수수료는 1219원으로 민간택배(883원)보다 30% 이상의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최고관리자 / 831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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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주차, CJ대한통운 택배노조 1600명 부분파업 돌입…소비자 피해 불가피

[아시아타임즈=전소연 기자] "택배 노조의 이번 파업은 참여 인원이 많은 편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대체 배송이 가능하겠지만, 시일이 길어지면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관계자)     6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 조합원 1600여명이 이날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면서 편의점 및 신선 식품 배송업을 영위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택배노조가 이날부터 반품과 편의점 잡화를 포함한 당일배송 등의 업무를 거부하면서다.    이번 파업은 CJ대한통운 본부 조합원 6~7%에 해당하는 160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규모로 보면 약 61%에 달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참여 인원이 1600명 수준에 아직 못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 측은 "택배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외면한 CJ대한통운에 맞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64일이란 장기 파업을 거쳤고, 이로 인해 무려 일일 40만 건의 운송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당시 노조 측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고, 대리점연합회와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두 달간의 파업을 마무리했다.    현재까지 노조 파업으로 인한 배송 차질은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새해부터 또다시 파업이 시작되자 일각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피해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택배에 대한 소비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노조 파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택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해 소비자에게까지 문제가 이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소비자에게 피해가 미치기 전에 노사가 합의를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사 갈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했던 부분들을 CJ대한통운이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 이해집단간 싸움인지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볼모로 하는 부분은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편의점가맹점도 파업으로 인한 부담을 나타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객이 물건을 보냈는데 파업으로 인해 도착을 하지 않는다던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왔는데 택배가 불가능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물건을 다시 들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도 "지난해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행위"라며 "또다시 반복되는 파업은 택배종사자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며,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 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조는 꾸준히 치솟는 경유 가격과 급등하고 있는 물가로 인해 택배 기사들의 실질임금이 지속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실질임금 삭감을 보전 받기 위해서는 원청인 CJ대한통운과의 교섭이 필요하나,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CJ대한통운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양 측이 모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CJ대한통운은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에 불복,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항소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이달 1일부로 택배 요금을 122원 인상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250원), 지난해 1월(50원)에 이어 세 번째다. 다만 CJ대한통운 측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고관리자 / 753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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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주차,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또 파업하면 택배종사자 공멸...대국민 협박 중단해야”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18일 전국택배노조의 부분파업 돌입 결정에 대해 “또다시 반복되는 파업은 택배종사자 모두 공멸하는 길”이라며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오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는 등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한 투쟁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노조 내부에서도 정확히 부분파업 돌입 시점과 참여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지난 2021년 네 차례 파업에 이어 2022년 2월에는 폭력을 앞세워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불법점거하는 등 국민정서를 거스르는 잦은 쟁의행위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리점연합은 “지난해 3월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라면서 “당시 불법점거와 폭력사태, 장기간 파업을 이끈 ‘강성 지도부’가 또다시 조합원들을 부추겨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부분파업 돌입을 “대국민 협박”이라고 규정하면서 “실제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 부분파업에 들어간다느니, 투쟁수위를 높인다느니 하는 위협성 발표는 소비자들을 겁박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얕은 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은 “현재 노조 가입률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소비자는 같은 요금을 지불하고도 상습적인 지연배송, 문앞배송 거부, 불친절과 고객과의 다툼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왜 민주노총과 택배노조에 등을 돌리고 있는지 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대리점연합은 특히 “폭력을 앞세운 불법점거를 벌이며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피해는 물론 형사처벌 위기까지 내몬 그때의 강성 지도부가 이번 쟁의행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강성 지도부의 폭주로 택배종사자 모두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습관성 쟁의행위가 고객사 이탈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은 택배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영업기반 붕괴로 생기는 모든 피해는 택배노조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대리점을 건너뛰고 원청만 상대하겠다는 주장은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확정판결 전까지는 자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고관리자 / 688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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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주차, CJ대리점연합 "1심 판결은 대리점 존재 부정, 표준계약 무력화"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12일 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법원 판결은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판결에 따라 하청노조가 원청교섭을 원할시 요구 내용은 대리점과의 표준계약서를 통해 규정한 계약기간, 배송구역, 수수료율 등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내용을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으로 변경하면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체결한 표준계약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경영권이란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라며 "경영권 보호는 헌법상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대기업뿐 아니라 대리점과 같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대리점연합은 "이번 판결은 마무리돼 가던 현장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난 파업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돼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러한 택배 산업의 현실을 잘 반영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CJ대한통운과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은 전국 약 270개 터미널의 배송 환경이 모두 달라 전국 약 2000개 대리점을 통해 교섭하는 현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으면 현장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김민석 기자 (ideaed@news1.kr)
최고관리자 / 740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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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주차,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택배 기사 쉴 권리 보장

[문화뉴스 정다소 기자] 정부가 설 연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라고 6일 밝혔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은 택배 물량 증가에 사전 대응하고,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2020년 추석부터 운영됐다. 이 기간에는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6000여 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임시 인력은 간선차량 1458명, 임시기사 1073명, 터미널지원 1908명, 배송보조 인력 1295명으로 나뉜다.   이어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해 올 설에는 대부분의 택배기사가 오는 21일부터 4일간의 연휴를 보장받을 수 있다.또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하루에 배송 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한다.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을 요청했다.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최고관리자 / 712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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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6주차, “택배노조에 무너진 남편, 사과 한 번 제대로 못 받았다”

  3남매 위해 지게차 운전하는 택배대리점주 아내  박씨는 전업주부였지만 남편이 사망한 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오후 1시쯤부터 자정 무렵까지 하루 10시간 넘게 일한다. 택배 물건을 대형 트럭에 실어야 해서 지게차 운전도 배웠다. 안 해보던 육체노동인지라 밤이면 근육통에 시달린다. 다행히 친정 근처로 이사해 친정에서 애들을 돌봐 준다고 한다. 이씨는 중3, 중1, 그리고 7살짜리 3남매를 키우고 있다. 1년이 훌쩍 지났지만 당시의 상처는 고스란히 짊어진 채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그는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서다. 박씨는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남편을 괴롭히던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2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적극적으로 가담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근에는 이들 4명 외 기소된 다른 2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모두 집행유예였다. 한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 경위나 결과에 비췄을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생전에 사과했고 피해자도 이해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박씨는 “남편이 받은 건 사과다운 사과가 아니었다. 이후에도 괴롭힘은 여전했다"고 회상했다   “노조원들 방해에 하루하루가 지옥”  박씨에 따르면 남편 이씨는 과거 대한통운(현 CJ 대한통운)에서 택배 배송기사로 일하다 2008년 대리점을 차렸다. 택배노조가 생기면서 배송 수수료율을 9%에서 9.5%로 올려달라는 노조원들의 요구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배송기사들의 괴롭힘이 있었다. 대리점 택배기사는 17명이었는데 이 중 12명은 지난해 5월 노동조합 ‘김포지회’를 만들어 태업에 들어갔다.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는 이씨에 대한 욕설은 물론 대리점을 자신들이 접수하자는 내용이 돌았다. 이씨는 유서에 “처음 경험해 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고 적었다. 그는 유서에 조합원 12명 이름과 함께 “너희들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한 사람이 있었단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썼다. 박씨는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법원이 너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적극적으로 가담한 4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법정에 출석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집행유예 판결이 난 이들도 끝까지 합당한 죗값을 받길 원한다”고 했다. 또 “당사자들이 미안하다는 문자 몇 개 보냈다. 진정 사과하고 싶다면 재판정에서 만나고 할 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마지 못해 문자를 보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위로가 되는 건 남편의 동료 대리점주들이다. 김포 지역의 다른 택배 대리점 사장들은 숨진 이씨 이름을 딴 장학금을 만들어 매달 5만~10만원을 택배기사 자녀들에게 주고 있다. 장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석원희 대리점주는 “이 사태의 진실은 갑(대리점주)과 을(택배기사)의 관계가 아닌 일방적 괴롭힘이었음을 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조원 앞세워 ‘갑질 아파트’ 만들어  박씨가 처한 현실의 배경엔 택배노조가 있다.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부당한 업무 환경에서 일한다고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택배노조는 2018년 1월 15일 설립된 공공운수연맹 산하 조직이 됐다. 택배기사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 말고도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해 왔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4∼5월 진행된 서울 강동구 G아파트 택배 배달 거부 시위다. 아파트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애초 지상공원 아파트였다는 점을 근거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자 택배노조가 반발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보통 택배 차량의 높이는 2.5m이고 G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가 2.3m로 이 지하주차장엔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았다고 항의했다.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 등 노조 지휘부가 앞장서 이 아파트를 ‘갑질 아파트’로 인식되게 만들었다.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이미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4차례에 걸쳐 통행 제한을 통보했고 이 계획에 따라 차량 개조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G아파트 관리소장은 “현재는 모두 지하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는 저상 택배차량들로 교체됐다”며 “택배기사들과 주민들 대립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에 문의한 결과 택배노조가 시위하던 당시에도 이미 차량 개조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 회사의 경우 6대 중 3대가 개조를 마친 상태였다. G아파트 주민 김모(52)씨는 “당연히 주민들이 예고했던 내용이고, 개선 중이었는데 왜 갑질 아파트란 오명을 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인 택배기사의 입장에서는 300만원 정도 하는 차량 개조 비용을 택배사 본사에서 지원해주길 원했던 것 같다”고 했다. 전체 택배기사 8.5%로 65일 파업  택배노조의 시위는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으로 극에 달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65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핵심은 택배비 인상분을 더 분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CJ대한통운은 직접 계약 당사자인 대리점들과 협의하라며 협상을 거부했고, 노조는 2월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해 19일간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건물 일부가 파손되고 진입을 막던 직원들이 다쳤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파업에 동참한 택배기사는 2만여 명 중 8.5%인 1700여 명이었다. CJ대한통운은 업무방해, 시설물 파손 등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노조원 88명에 대해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J대한통운 측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지나갈 수는 없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역시 최근 이들 88명 중 77명을 재물손괴,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해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야당이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 문제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와 각종 협상에 직접 나서야 한다. 470억여원의 손실(회사 추정)을 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역시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본사나 작업장 점거 사태가 발생해도 노조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최고관리자 / 755 /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