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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2주차, CJ대리점연합 "1심 판결은 대리점 존재 부정, 표준계약 무력화"

작성자 최고관리자 730 23-01-12

0006573655_001_20230112152705679.jpg (177.9K)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12일 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법원 판결은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판결에 따라 하청노조가 원청교섭을 원할시 요구 내용은 대리점과의 표준계약서를 통해 규정한 계약기간, 배송구역, 수수료율 등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으로 변경하면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체결한 표준계약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영권이란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라며 "경영권 보호는 헌법상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대기업뿐 아니라 대리점과 같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판결은 마무리돼 가던 현장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난 파업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돼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러한 택배 산업의 현실을 잘 반영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과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은 전국 약 270개 터미널의 배송 환경이 모두 달라 전국 약 2000개 대리점을 통해 교섭하는 현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으면 현장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