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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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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 위한 상생협약식

 택배업계-화주간 상생협약식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1. 8. 31.(화) 11:00,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참석자 당 : 이학영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우원식・민병덕・장경태 책임의원, 김남근 민생연석회의 소통대표 등 정 : 국토교통부 제2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업계 : 택배회사(4사), 대리점 대표, 온라인쇼핑업계(3사), TV홈쇼핑업계(7사)   ■ 협약서    택배회사 및 영업점과 대형 화주(이하 ‘화주’)는 택배 산업을 이루는 중요한 주체이다.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택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택배기사의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상생 협력을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상호 체결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상품 파손, 변질 등 사고 발생시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사전에 정한 계약 기간을 준수하고,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택배운임을 수취 또는 지급한다.   하나. 화주는 소비자가 택배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수취하지 않는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은 택배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화주는 택배회사·영업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택배회사·영업점에게 부당한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 화주는 택배회사·영업점에게 계약 외의 필요물품(박스, 테이프 등), 차량(지게차 등), 상품 보관 장소를 제공, 포장인력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수수료(보증보험 발급 수수료 등) 대납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최고관리자 / 840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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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합의기구 2차 합의문 발표식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합의기구 2차 합의문 발표식     o 일시 : 2021년 6월 22일(화) 11:00~11:00 o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o 참석 : 각 주체 대표 o 내용 : 합의문 서명 및 합의내용 발표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2021년 내 완료(각 회사별 중간 이행목표 9월1일부터 조치)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 확인 장시간 작업시간 개선(최대 작업시간 일 12시간, 주 60시간) 및 물량·구역 조정협의 주 5일제 시범사업 실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축이 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올해 1월 21일 발표한 1차 합의에 이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2차 합의는 택배사업자, 과로사대책위,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정부(국토부, 노동부, 공정위, 우본)등이 참여했으며, 택배 분류 분과와 택배비 분과 두 개로 나누어 분류작업 및 거래구조 개선, 적정 작업시간 등을 중심으로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해 왔다. 최종 합의는 지난 18일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우체국 택배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마무리 짓게 되었다.   2차 합의문에는 지난번 1차 합의에 이어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2021년 내에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임을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 담겼다. 택배사 및 영업점은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석명절 이전인 9월1일부터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른 기 투입 분류인력 외에 1천명의 추가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CJ대한통운은 1천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으로 이는 택배사업자의 자체적 원가절감 노력과 택배사-화주 간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우선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주,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상생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대 작업시간을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다만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 5일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1차 합의에 이어 2차 최종 합의를 이끌어온 민생연석회의 전 수석부의장 우원식 의원은 “택배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들의 근무환경도 함께 나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모든 참여 주체들이 이해를 넓히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얻는 소중한 결실로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이어 “사회적 합의 도출과 더불어 합의정신을 존중해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고관리자 / 857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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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취지 - 택배업계의 출혈 경쟁이 심화되면서 택배 단가 하락, 그에 따른 택배사의 채산성 악화 및 태배종사자 근로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대형화주는 택배사 간 과당경쟁 유도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요금보다 낮은 택배운임을 택배사에 지불하는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공유하고 대안 모색하고자 함   제목 -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3월4일 오전10~12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의원회관 306호)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국회의원 우원식, 박홍근, 김경만, 민병덕, 양이원영, 장경태, 정필모   프로그램 인사말 : 참석의원, 국토부 제2차관 등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생연석회의 소통부대표)   <발제> 1. 택배시장의 문제점과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방안 이지선 박사 |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연구위원 2. 택배요금 거래구조 불공정행위 유형 및 개선 대안 이주한 변호사 | 민변 사무처장, 참여연대 경제금융개혁센터 실행위원 <토론> 1. 하명진 실장 | 온라인쇼핑몰협회 2. 이창훈 과장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 긴급대응반 3. 김성근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5. 김종철 회장 | 전국대리점연합회 6. 정지연 사무총장 | 한국소비자연맹
최고관리자 / 755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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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관계기관 회의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관계기관 회의 □ 회의개요ㅇ (개최목적) 설 성수기 평시 대비 택배 물량 40% 이상 증가 예상에 따라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관리 필요ㅇ (時 / 所) 1.21(木) 14시 / 국토발전전시관 5층 회의실ㅇ (참석자) 사업자(CJ 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쿠팡로지스틱스)통합물류협회, 영업점국토부(장관님 주재, 교통물류실장 등 참석)□ 회의 주요내용①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1.25~2.20) 운영 개시② 택배사업자별 택배 종사자 보호대책 발표(기업별 5분)③ (잠정) 사회적 논의기구(국회 주관) 합의안 이행 협조요청** 사회적 논의기구(국회 주관) 합의안 도출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④ 표준계약서 등 생활물류법 후속조치 적극 추진 당부□ 회의 진행순서1. 참석자 소개 : 참석자 소개 및 각 사 대표 인사말씀2. 장관님 모두말씀 :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 운영 등3. 종사자 보호방안 설명 : 설 연휴 종사자 보호방안 설명(교통물류실장)4. 각 사 대책 발표 : 각 사 종사자 보호대책 발표(기업별 5분)5. 추가 논의 : 종사자 보호대책 추가 논의6. 장관님 마무리말씀 : 업계 협조 당부 등□ 설 특별관리기간(1.25~2.20) 종사자 보호 주요 대책ㅇ (인력투입) 당초 1/4분기까지 투입하기로 한 분류지원인력(계획 : CJ 4,000명, 한진 1,000명, 롯데 1,000명)에 대해 2월 10일까지 최대한 조기투입완료- 간선차량, 동승인력, 터미널 작업인력, 택배차량 · 기사 추가 투입하고, 주요 사업자는 국토부에 일일실적 보고- 필요시 용달화물 기사도 설 연휴기간에 파트타임으로 투입하는 방안 등 인력충원 방안을 택배사업자, 업계(용달연합회 등) 와 협의ㅇ (장시간 근무 방지) 설 특별대책 기간에 일일 작업시간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적정 작업시간 유지- 22시를 배송마감 시간으로 제한하고, 심야배송 불가피한 배송물량 할당 시, 물량 조정 및 인력 추가 투입 추진- 잔여 물량은 지연배송을 실시하고, 택배기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불이익 조치 금지ㅇ (설연휴 휴무 보장) 설 연휴기간 휴무 보장을 위해 2.8~2.14일까지 집화작업 및 집화요청(화주→사업자) 자제ㅇ (건강관리)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하여 업무시작 전후 건강상태 이상유무를 관리하고, 건강이상 시 본사보고 후 즉시 휴식 조치- 영업소 등 작업현장에 택배기사가 쉴 수 있는 휴식공간, 휴게시설 등 확충하고 식수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ㅇ (비상연락체제) 택배사-통물협회-정부 상시 연락망 구성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보고 · 조치(1.25~2.20)ㅇ (방역강화) 영업소에 응급물품 구비 및 방역물품 지원, 시설 내 방역수칙 철저 준수(거리두기 준수, 소독, 출입관리 등)→ 권고사항은 특별관리기간(1.25~2.20)에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 철저 예정
최고관리자 / 860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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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피엠코리아' 업무제휴 협약식

'티피엠코리아' 업무제휴 협약식   일시 : 2020.11.27(금) 장소 :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서울지사 내용 : 택배기사의 안전보건 및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     배송기사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택배 현장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은 그간 기사 과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이형화물(무겁거나 큰 비규격 화물) 관련 대책을 실천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이형화물 전문업체 티피엠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7일 열린 협약식에서는 택배기사의 안전·보건과 노동강도 개선 대책이 주로 언급됐다. 티피엠코리아는 이형 화물, 중량 화물, 긴급 화물, 비규격 화물 배송에 특화돼 있는 전문 물류사다. 각 지역 대리점은 명절 등 물량이 급증하는 성수기에 규격 초과 물품을 티피엠코리아에 이관할 계획이다.  CJ 대리점 연합은 “최근 발표한 분류 인력 추가 투입과 함께 배송기사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좋은 대책이 될 것”이라며 “중량화물 감소를 통해 배송기사의 주요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CJ대리점 연합은 분류인력 투입비 분담 등 본사의 과로 방지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표준위수탁 계약,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도 권장 중이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업계 대부분의 택배 기사는 ‘본사-대리점-기사 본인’ 계약 구조를 바탕으로 근무하고 있다. CJ대리점 연합은 “택배기사의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고관리자 / 736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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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인증 '싸인오케이' 업무제휴 협약식

한국정보인증 '싸인오케이' 업무제휴 협약식   일시 : 2020.11.18(수) 장소 :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서울지사 내용 : 불공정 계약 근절과 표준계약서 정립을 위한 전자계약 문화 조성       한국정보인증(KICA)은 1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서울지사에서 택배 산업 내에 간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새로이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택배종사자들의 제도적 보호를 위해 힘써온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에서 전자계약 싸인오케이의 투명하고 간편한 계약 프로세스를 통해 택배기사와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새로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 걸쳐 택배종사자 계약관계에 필요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정립하면 계약관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기존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던 구두계약 및 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를 활용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택배업계에서 투명한 표준 계약서 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연합은 싸인오케이와의 협약을 통해 택배종사자가 대리점과의 계약에 있어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한국정보인증의 전자계약 서비스 싸인오케이는 서명의 유효성, 서명 대상자, 서명시간, 계약의 위변조 여부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계약서의 유효성검증부터 계약서에 서명이 적용된 이후 수정 여부까지도 계약서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싸인오케이로 계약한 문서와 함께 최종 단계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문서의 진본여부를 증명해주는 스탬프가 찍힌 문서이력보고서도 제공되기 때문에, 종이계약과 동일한 법적효력은 물론 더 강력한 법적 증거능력을 통해 계약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최고관리자 / 781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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