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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 위한 상생협약식

작성자 최고관리자 867 21-09-09

 택배업계-화주간 상생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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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1. 8. 31.() 11:00,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참석자

: 이학영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우원식민병덕장경태 책임의원, 김남근 민생연석회의 소통대표 등

: 국토교통부 제2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업계 : 택배회사(4), 대리점 대표, 온라인쇼핑업계(3), TV홈쇼핑업계(7)

 

협약서 

 

택배회사 및 영업점과 대형 화주(이하 화주’)는 택배 산업을 이루는 중요한 주체이다.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택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택배기사의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상생 협력을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상호 체결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상품 파손, 변질 등 사고 발생시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사전에 정한 계약 기간을 준수하고,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택배운임을 수취 또는 지급한다.

 

하나. 화주는 소비자가 택배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수취하지 않는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은 택배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화주는 택배회사·영업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택배회사·영업점에게 부당한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 화주는 택배회사·영업점에게 계약 외의 필요물품(박스, 테이프 등), 차량(지게차 등), 상품 보관 장소를 제공, 포장인력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수수료(보증보험 발급 수수료 등) 대납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는다.